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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by 로이' 2024. 3. 10.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예비 부모와 현 부모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를 맞이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적응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째 출산휴가의 의미와 목적, 둘째 출산휴가 기간, 셋째 출산휴가 기간중 급여, 마지막으로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의미와 목적

 

출산휴가란(=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사업주)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대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 근로자가 임신 및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후, 배속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라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 등에 의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휴가제도입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해야만 합니다.

 

◆ 출산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휴가 기간

 

첫째,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후를 합하여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의 후의 휴가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ㅇ리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신청할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급"을 말하며, 이 외의 상여금 등과 같은 보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지급처는 우선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2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기업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시기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출산휴가가 종료 된 후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근로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오프라인의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후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질병 등의 이유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까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정리

 

오늘은 여성의 권리와 새로운 생명을 맞이 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알아두면 좋을 법한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그리고 출산휴가 일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단절 및 급여 보존을 위해 존재 하는 출산휴가 급여, 임신을 계획 혹은 임신 중이시라면 모두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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